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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청년 복지 2024. 11. 10. 14:15반응형
청년 노동자들이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복리후생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이를 통해 청년들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포인트는 지정된 복지몰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노동자입니다. 경기도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재직 중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3개월 평균 118,500원 (월 급여 기준 334만원) 이하이며 가능합니다.
신청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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