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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청년 복지 2024. 11. 6. 14:22반응형
우리 청년들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살면서 매달 꼬박 꼬박 월세 내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정부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청년월세 서비스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기준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특히, 학생들을 위해 방학기간 등으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총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그럼 어떤 청년들이 청년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가족을 의미), 청년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부모), 원가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이미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사람
청년월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신가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바빠서 직접 못할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법정대리인 (부모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한시적 서비스이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청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국가로부터의 당연한 권리로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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