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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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청년 복지 2024. 11. 26. 13:24
경제가 각박해짐에 따라 청년들의 집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월세의 일부라도 지원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서울시가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19세~34세 청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입니다.물론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배제됩니다.서비스 신청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하면 됩니다.신청 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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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청년 복지 2024. 11. 6. 14:22
우리 청년들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살면서 매달 꼬박 꼬박 월세 내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정부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청년월세 서비스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기준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해 방학기간 등으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총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그럼 어떤 청년들이 청년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