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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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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 복지 2025. 1. 15. 11:2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하세요!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세를 지원해드립니다!월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2월 25일까지 접수받으니 월세 거주 청년이라면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주세요!지원대상은 19~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입니다.단,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