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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청년 복지 2024. 11. 22. 11:19반응형
신혼부부의 집 장만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이로 인해 혼인이 감소하고 또한 출산율도 낮아지는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의 30% (청년은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가 최대 4,500만원) -- 입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청년은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482,964원),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총 자산가액 기분으로 청년은 2억 7,3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3억 4,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1600-3456 입니다.
새로 집을 장만하려는 신혼부부 청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https://youth.seoul.go.kr/infoData/plcyInfo/view.do?key=2309150002&plcyBizId=R2024051022712반응형'청년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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