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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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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청년 복지 2024. 11. 26. 13:24
경제가 각박해짐에 따라 청년들의 집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월세의 일부라도 지원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서울시가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19세~34세 청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입니다.물론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배제됩니다.서비스 신청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하면 됩니다.신청 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